2025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 고유번호로 사용: 납세자를 위한 중요 안내사항
- Luật sư TRẦN VĂN LONG
- 6월 30일
- 2분 분량
2025년 7월 1일부로,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번호)를 납세자 고유번호(세무식별번호)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구, 가업, 개인사업자 및 개인 납세자에게 의무사항으로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35조 제7항 및 재무부 고시 제86/2024/TT-BTC호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총리령 제06/QĐ-TTg호에 따른 국민데이터베이스와 연계 및 정보 공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 고유번호로 사용하는 대상
현행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 고유번호로 사용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개인
가구대표자, 가업대표자, 개인사업자
국가 예산에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단체, 가구 및 기타 개인
이 제도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내 주민등록번호의 일관성을 활용하여, 현대적이고 연결된 세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로 납세자 고유번호 대체

2. 전환 과정에서 적용 사례 및 처리 방식
2.1. 등록 정보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경우
대상: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세무식별번호를 부여받았고, 세무 등록 정보가 국민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가구, 가업, 개인 납세자.
법적 효과:
2025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 고유번호로 사용 가능
기존 세무식별번호로 발생한 세무의무에 대한 조정 및 보완 가능
부양가족 등록을 포함한 모든 세무 정보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관리됨
→ 별도 조정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므로, 가장 수혜를 받는 그룹입니다.
2.2.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대상: 기존에 세무식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등록 정보가 국민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처리:
세무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정보 업데이트 대기 상태”로 전환됨
납세자가 직접 등록정보 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함
→ 특히 소득이 발생 중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 중단 방지를 위해 신속한 정정이 필수입니다.
2.3.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세무식별번호를 보유한 경우
처리:
납세자는 보유한 모든 세무식별번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세무당국은 이를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통합
법적 효과: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서류, 세무기록은 법적 효력을 유지
새로운 번호로 서류를 수정할 필요 없음
→ 중복 번호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적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3. 세무 정보 확인 및 정정 방법
납세자는 세무식별번호와 국민데이터 간의 정보 일치 여부를 다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전자세금 포털 사이트
모바일 앱: iCanhan, eTaxMobile
정보 오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담당기관에 연락하여 시스템에 정확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디지털 기술을 통합한 절차는 행정 현대화의 중요한 진전이며, 납세자의 자율성 향상과 대면접촉 최소화를 실현합니다.
4. 가업, 개인사업자 및 일반 납세자에 대한 권고사항
세무등록 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사전 확인
일치하지 않을 경우,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정보 정정
전환기 동안 납세 절차의 중단이 없도록 준비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하며,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의 능동적 협력과 준비가 핵심입니다. 전환의 원활성과 정확성,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 역할 수행이 필수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 고유번호로 사용하는 제도는 세무관리 현대화를 위한 필연적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 데이터 통합, 세금 부정 방지, 관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 납세자의 자발적인 정보 확인 및 정정이 이 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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