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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기업 해산 절차 안내

업데이트 날짜: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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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기업 해산 절차 안내

  • 작성자 사진: Luật sư Phạm Kim Oanh
    Luật sư Phạm Kim Oanh
  • 22시간 전
  • 2분 분량

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모든 기업이 최초에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환경의 변화, 자원의 부적합 또는 경영 전략의 전환 등으로 인해 기업이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 해산은 실패가 아니라 법률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하나의 경영 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선택입니다.채무 정리, 계약 종료, 국가 관할 기관과의 행정 절차 등 해산 절차 전반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기업은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신뢰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기업 해산 절차 안내
【최신 업데이트】기업 해산 절차 안내

1. 법적 근거

  • 2020년 기업법(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76/2025/QH15호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됨)

  • 기업 등록에 관한 정부령 제168/2025/NĐ-CP호(2025년 7월 1일 시행)

  • 기업 등록 및 개인사업자 등록에 사용되는 서식을 규정한 재무부 통지 제68/2025/TT-BTC호(2025년 7월 1일 시행)

2. 기업 해산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정관에 명시된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또는 회사 소유자,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결정에 따른 경우

  • 법률에서 규정한 최소 사원 수 또는 주주 수를 6개월 연속 충족하지 못하고, 기업 형태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세무관리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3. 기업 해산의 절차 및 순서

3.1. 2020년 기업법(2025년 개정) 제207조 제1항 a, b, c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

  1. 기업은 제208조 제1항에 따른 해산 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省)급 기업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 해산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서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및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회의록,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

    • 채무 정리 계획서(해당하는 경우)

  2. 기업의 모든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급 기업등록기관에 기업 해산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해산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기업은 지점, 대표사무소 및 사업장에 대한 영업 종료 절차를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업등록기관에서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성급 기업등록기관이 해산 결의 또는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가 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기업의 법적 상태가 “해산 완료”로 변경되지 않고 해산 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해산 결의 또는 결정의 취소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안기관이 발급한 법인 인감을 사용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감 및 인감 등록 증명서를 공안기관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2. 기업등록증 취소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기업 해산의 경우

  1. 기업은 모든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급 기업등록기관에 기업 해산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기업법 제2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업 해산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지점, 대표사무소 및 사업장에 대한 영업 종료 절차를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업등록기관에서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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