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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알코올) 사업에 관한 법적 규정 – 최신 규정 및 주류 영업 조건

업데이트 날짜: 2025. 12. 24.

VIETLINK 유한책임 법률회사

주류(알코올) 사업에 관한 법적 규정 – 최신 규정 및 주류 영업 조건

  • 작성자 사진: Tiến sĩ Kinh tế Dương Thái Trung
    Tiến sĩ Kinh tế Dương Thái Trung
  • 12월 24일
  • 4분 분량

베트남에서의 주류(알코올) 사업은 사회질서, 공중보건 및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부 투자·사업 분야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주체, 시설·설비, 제품의 원산·출처 및 영업허가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류의 제조, 유통, 도매 및 소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신 주류 사업 관련 규정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업의 법령 준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제한·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류(알코올) 사업에 관한 법적 규정 – 최신 규정 및 주류 영업 조건
주류(알코올) 사업에 관한 법적 규정 – 최신 규정 및 주류 영업 조건

I. 법적 근거

  • 국회 제정 「주류·맥주의 유해영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률」 제44/2019/QH14호

  • 국회 제정 「식품안전법」 제55/2010/QH12호

  • 주류 사업에 관한 정부령 제105/2017/NĐ-CP호

  •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국가관리 분야의 투자·사업 조건 관련 일부 정부령의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정부령 제17/2020/NĐ-CP호

  • 상거래 활동, 위조품·금지품의 생산 및 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정부령 제98/2020/NĐ-CP호(정부령 제17/2022/NĐ-CP호 및 제24/2025/NĐ-CP호에 따라 개정·보완)

  • 상공부 국가관리 분야에서 2단계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을 규정하는 정부령 제139/2025/NĐ-CP호

  • 건설부 국가관리 분야에서 2단계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을 규정하는 정부령 제140/2025/NĐ-CP호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의 시행 세칙을 규정하는 정부령 제15/2018/NĐ-CP호

II. 주류 영업허가의 종류

  • 공업용 주류 제조허가

  • 영리 목적의 수공(수제) 주류 제조허가

  • 주류 유통허가

  • 주류 도매허가

  • 주류 소매허가

  • 매장 내 소비용 주류 소매 등록

III. 주류 사업 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 및 처벌 수준

정부령 제98/2020/NĐ-CP호(정부령 제17/2022/NĐ-CP호 및 제24/2025/NĐ-CP호에 따라 개정·보완)에 따르면, 주류 사업 활동에서의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주류 영업허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조치, 위반 물품 및 위반 수단의 몰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불법이익의 반환 명령 등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유지 및 운영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와 해당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주류 영업허가와 관련된 위반

영업허가증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추가 기재, 말소, 수정 등의 행위, 영업허가의 임대·대여, 질권 설정, 저당 설정, 매각, 양도·이전, 또는 영업허가를 임차·차용·양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3,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과태료(벌금)가 부과됩니다.

발급된 영업허가에 기재된 범위, 대상, 규모, 기간, 관할지역, 영업장소 또는 취급 품목과 다르게 영업하는 경우, 법인·개인은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과태료(벌금)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 무허가 영업 또는 허가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류 영업

조건부 투자·사업 분야에 속하는 상품을 법령상 요구되는 영업허가 없이 영업하는 행위, 허가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 영업하는 행위, 또는 다른 상인의 영업허가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10,000,000동에서 15,000,000동의 과태료(벌금)로 처벌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허가 사용권 박탈 기간 중 또는 영업허가가 회수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에 이르는 과태료(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주류 판매 등록 및 수공(수제) 주류 생산 관련 위반

알코올 도수 5.5도 이상인 수공(수제) 주류를, 재가공을 위해 주류 제조허가를 보유한 시설에 판매하면서 코뮌(Commune)급 인민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500,000동에서 1,000,000동의 과태료(벌금)가 부과됩니다.

알코올 도수 5.5도 이상 주류를 매장 내 소비용으로 판매하거나, 알코올 도수 5.5도 미만 주류를 관할 기관(종전의 군(현)급 경제과 또는 경제·인프라과, 현재는 코뮌/워드급)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과태료(벌금)가 적용됩니다.

  1. 주류 수입 및 주류 스탬프(라벨) 부착 관련 위반

알코올 도수 5.5도 이상 반제품 주류를 주류 영업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 또는 공업용 주류 제조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대상에게 수입 반제품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의 과태료(벌금)로 처벌됩니다.

수입 주류 스탬프를 규정에 맞지 않게 부착한 행위 또는 알코올 도수 5.5도 이상 국내 생산 주류에 스탬프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위반 상품의 가치에 따라 과태료(벌금)가 산정되며, 수입 주류의 경우 최대 70,000,000동, 국내 생산 주류의 경우 최대 50,000,000동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정보 제공 의무 및 관리 의무 위반

주류·맥주의 건강 영향에 관하여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알코올 도수 5.5도 미만 주류의 경우 500,000동에서 1,000,000동, 알코올 도수 5.5도 이상 주류의 경우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과태료(벌금)로 처벌됩니다.

또한 주류 생산·영업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행위는 1,000,000동에서 3,000,000동의 과태료(벌금)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행위 등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주류 영업은 조건부 사업으로서 다수의 법규범 문서에 의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기업은 허가 체계, 엄격한 기준(제조·유통·도매·소매 등 형태에 따라 상이) 및 원산·출처, 식품안전, 표시(라벨)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며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적 요구에 따라, 법령 체계 전반 및 특히 상공(산업·통상) 분야의 규정은 수시로 업데이트·개정·보완됩니다. 따라서 전문성·신뢰성·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문기관과 동행하는 것은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고 시간을 최적화하며 규정 준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영업허가 회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Vietlink 법률사무소는 주류–담배–가스–석유–상업 인프라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및 상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법률자문기관임을 자부합니다. 당사는 전국 수백 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 조건부 영업 전반 및 특히 주류 품목에 관한 법률자문

  • 주류 영업허가의 신규 발급, 갱신 및 변경 절차 지원

  • 기업의 주류 영업 전 과정(유통–도매–소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안내를 통해 법령 준수 보장

  • (위임 시) 정기·수시 조사 및 점검 과정에서 국가 관리기관과의 업무 대응을 대리 수행

“정확성 – 효율성 – 장기적 동행”이라는 원칙 아래, Vietlink는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이 상공 분야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Vietlink – 기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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