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휘발유·경유) 총대리점(총판매대리) 자격확인서 발급 요건
- Tiến sĩ Kinh tế Dương Thái Trung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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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령 83/2014/NĐ-CP(정부령 95/2021/NĐ-CP에 의해 개정)에 따르면, 석유제품 총대리점의 지위로 영업하려는 상인(기업)은 법적 요건, 인프라 요건, 운송수단 요건 및 유통·판매 시스템 요건을 동시에 엄격하게 충족해야 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관할 국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석유제품 총대리점 자격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1. 적법하게 설립되고 석유제품 거래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총대리점은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이어야 하며, 기업등록증에 석유제품(휘발유·경유) 거래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최소 2,000m³ 용량의 석유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함
저장창고/저장탱크는 최소 2,000m³의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총대리점이 소유·공동소유하고 있거나 석유제품 서비스업 상인으로부터 최소 05년의 기간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저장시설은 유통망에 대한 저장 및 공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3. 석유제품 운송수단을 보유해야 함
총대리점은 석유제품 운송수단(탱크로리 등)을 소유 또는 공동소유하고 있거나, 석유제품 서비스업 상인으로부터 최소 05년의 기간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운송수단의 보유는 총대리점이 실제로 집하 및 분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다.
4. 기준에 부합하는 석유제품 유통·판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총대리점의 유통·판매 시스템은 최소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총대리점이 소유 또는 공동소유하는 석유제품 소매점 05개
석유제품 소매대리점에 속하는 소매점 10개그리고 모든 소매점은 정부령 83 제25조에 따른 “석유제품 소매점 적격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특별 요건:총대리점의 유통·판매 시스템은 반드시 한 개의 1차 상인(수입·생산 등 원천공급 상인)의 유통 시스템에 속해야 하며, 또한 해당 1차 상인의 직접적인 관리·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공급망 전반의 통일성, 품질관리 및 책임체계가 확보된다.
5. 소방·화재예방 및 환경 관련 교육 이수
관리자 및 석유제품 직접 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소방·화재예방(PCCC) 업무 자격증 및 환경보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석유제품은 인화·폭발 위험이 높은 특수 물품이므로 본 요건은 의무적이다.
석유제품 총대리점 자격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적 지위, 저장시설, 운송수단, 유통·판매 시스템, 인력 교육이라는 05개 조건군을 완전하게 충족해야 한다.
총대리점은 석유제품 유통체계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이므로, 안전성, 품질 및 시장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석유제품 총대리점이 되기 위해 기업은 법적 지위, 저장시설, 운송능력, 유통망, 인력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을 전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절차 요건이 아니라 화재·폭발 안전, 제품 품질 확보, 그리고 시장에서의 석유제품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반이다.
감독이 강화되고 석유시장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실제 역량을 평가하며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총대리점 자격확인서 신청 과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석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업통상 분야 법률전문가·변호사 팀을 보유한 Vietlink는 요건 점검, 법적 인프라 표준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인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지속적인 법률 지원 등 전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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