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휘발유·경유 등) 유통상(중간 유통업자) 자격 확인서 발급 요건
- Tiến sĩ Kinh tế Dương Thái Trung

- 4일 전
- 2분 분량
83/2014/NĐ-CP 시행령 및 95/2021/NĐ-CP 시행령에 따르면, 석유 유통상(수입·도매 ‘중개업자’로서, 석유 수출입·도매업자와 대리점/소매점 사이의 중간 유통 단계)으로 활동하려는 사업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석유 유통업 자격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 적법하게 설립되고 석유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기업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을 것; 기업등록증에 석유(연료) 판매업 업종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최소 2,000m³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탱크) 보유저장시설(창고·탱크)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총 용량이 최소 2,000m³일 것; 석유 관련 서비스업자가 소유/공동소유한 시설이거나, 해당 서비스업자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임차해 사용할 것.
저장시설은 유통상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3. 석유 운송수단 보유유통상은 다음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체 소유/공동소유한 석유 운송수단 또는 석유 서비스업자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임차한 운송수단.
이는 기업이 실제 유통 능력을 갖추었는지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4. 시험실을 보유하거나 품질시험 계약을 체결할 것유통상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충족해야 합니다: 자체 소유 또는 공동소유의 시험실 보유, 또는 국가기준(규범) 및 공표된 적용표준에 따라 석유 품질 지표를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과 품질시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것.
이 요건은 유통망 전반에서 석유 품질이 엄격히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최소 2개 이상의 성/시(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석유 유통망 보유유통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유 또는 공동소유 형태의 석유 소매점 최소 5개; 유통상의 대리점 소매망에 속한 석유 소매점 최소 10개. 또한 모든 소매점은 83/2014/NĐ-CP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석유 소매업 적격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시장 커버리지와 광범위한 유통 역량을 입증합니다.
6. 관리직·현장 직원의 소방 및 환경 교육 이수관리자 및 석유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방(화재 예방·대응) 업무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법령에 따른 환경보호 교육 수료증을 보유할 것.
석유는 인화·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물로서, 안전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석유 유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업은 위 6개 요건(법적 요건–인프라–운송수단–시험·품질관리–유통망–인력 교육)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무역부가 자격 확인서를 발급한 후에야 기업은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석유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석유 유통상이 되기 위해서는 83/2014/NĐ-CP 및 95/2021/NĐ-CP 시행령이 규정한 법적·기술적·인프라 요건을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 자격, 저장시설, 운송수단, 유통망뿐 아니라 품질관리와 소방·환경 교육까지의 엄격한 기준은 석유 시장의 안전, 품질,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규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관계기관의 점검·검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법적 위험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서류를 완비하며, 체계적인 준법(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업무역 전문 변호사·법률전문가 팀을 보유한 Vietlink 법무법인은 다음 업무에서 기업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요건 검토, 유통 시스템 표준화, 준법 절차 구축, 자격 확인서 신청 서류 완비, 상시 법률자문 제공.
Vietlink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종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이 안전하게 법을 준수하며 지속가능하게 석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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