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휘발유·유류) 사업의 법적 체계 2025 – 최신 영업 조건, 허가 및 관리 규정
- Tiến sĩ Kinh tế Dương Thái Trung

- 4일 전
- 3분 분량
석유(휘발유·유류) 제조·유통·판매는 조건부 투자·사업 분야에 해당하며, 국가는 화재·폭발 안전, 환경보호, 제품 품질 확보 및 국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 유지를 위해 이를 엄격히 관리한다. 정부령 83/2014/NĐ-CP, 정부령 95/2021/NĐ-CP 및 정부령 80/2023/NĐ-CP에 따르면, 석유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사업자)은 영업 개시 전에 관련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

1. 석유 사업 상인(사업자)이란 무엇인가?석유 사업 상인이란 다음의 활동 중 하나 또는 복수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석유 제품의 수입·수출• 석유 제품의 생산 및 혼합(블렌딩)• 국내 석유 제품의 유통(분배)• 석유 제품의 도매 및 소매• 석유 제품의 저장·항만·보관·보존·운송 서비스 제공
이들 활동은 모두 법률의 엄격한 규율을 받으며, 사업자는 각 활동에 상응하는 적절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2. 석유 사업 영업 조건
2.1. 일반(공통) 조건모든 석유 사업자는 다음의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적법한 사업 주체기업등록증을 보유하고, 그 안에 “석유 사업” 또는 사업 모델에 부합하는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기술 요건사업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 기준(QCVN 등)에 적합한 석유 저장창고, 저장탱크, 지급·주유 시설• 석유 전용 운송 수단(운송/유통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시공·장비가 안전, 환경, 계량 기준에 적합할 것
✓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임직원은 다음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화재 예방 및 진압, PCCC) 교육• 환경보호 교육• 전문 분야 요구에 따른 정기 건강검진
✓ 화재·폭발 안전 및 환경 규정 준수석유 사업 시설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 운영 절차 수립• 정기 점검 실시• 법령에 따른 소방 및 환경 관련 서류·기록의 유지
3. 사업 형태별 구체적 조건
3.1. 석유 총대리점(마스터/제너럴 에이전트)총대리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2,000m³ 규모의 저장창고/저장탱크 보유• 자가 소유/공동 소유 운송수단 또는 5년 이상 장기 임차한 석유 전용 운송수단 보유• 최소 5개 이상의 자가(또는 공동) 소유 소매 주유소로 구성된 유통 시스템• 시스템 내 최소 10개 이상의 소매 대리점 보유• 인력이 소방 및 환경 교육을 충분히 이수했을 것
3.2. 석유 소매 주유소(가솔린 스테이션)소매 주유소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주유소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에 따른 설계 기준 충족• 소방 설비, 유출 방지 설비, 폐수 수거·처리 설비 완비• 종업원이 소방 및 환경 관련 자격/증명서를 보유• 성(省) 상공국(또는 산업무역국)으로부터 소매 영업 적격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3.3. 소규모 석유 판매 설비소규모 판매 설비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량 검정·검사를 통과할 것• 화재·폭발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영업 전 사업 통지 절차를 완료하고, 접수 확인서(수리서)를 발급받을 것
4. 법령상 인정되는 석유 사업 활동
✓ 석유 제품의 수출입직접 수출입, 임시 수입 후 재수출, 환적·중계무역, 수출 가공을 포함한다.
✓ 석유 제품의 생산 및 혼합기업은 공장, 시험실, 혼합 시설 등록을 갖추고 제품 품질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 국내 유통유통 상인, 총대리점, 소매 대리점, 소매 영업권(가맹/수권) 상인 등 단계별 체계를 통해 수행된다.
✓ 석유 관련 서비스저장창고/저장탱크 임대, 수령·보관, 석유 제품 운송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5. 국가 관리 및 석유 가격 운영
✓ 공급 관리산업무역부는 시장 공급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석유 원도매(핵심) 사업자에게 최소 총공급량을 배정한다.
✓ 기준가격(베이스 프라이스) 산정 공식기준가격은 세계 가격, 표준 영업비용, 표준 이윤,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VAT), 프리미엄, 항만 반입 비용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 석유 가격 안정기금(BOG)동 기금은 급격한 가격 변동 시 소매가격을 안정시키고 유연한 가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며,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 처리·공개·이월해야 한다.
석유 사업은 인프라·기술·소방 안전에서 유통 능력과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법체계로 엄격히 규율되는 특수 분야이다. 원도매(수입·공급) 사업자, 유통, 총대리점, 대리점, 소매 영업권자, 소매 주유소, 운송, 저장, 혼합 등 공급망 어느 단계에 참여하든, 모든 기업은 정부령 83/2014/NĐ-CP, 95/2021/NĐ-CP, 80/2023/NĐ-CP에 따른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해야 한다.
법적 요구가 계속 강화되고, 점검·감사가 확대되며, 제재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시에 정확하고 지속적인 준수(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며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
상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및 전문가 팀을 보유한 Vietlink 법무법인은 석유 분야 전반의 법적 절차와 리스크 관리에서 기업과 동행하는 전문 자문기관이다.
당사는 다음의 종합적·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규모에 적합한 석유 사업 모델 자문• 원도매(핵심) – 유통 – 총대리점 – 대리점 – 소매 영업권 – 소매 주유소 – 운송 – 저장 – 혼합 등 전 단계 석유 허가 취득 지원• 국가 기술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 적합성 검토• 안전관리, 소방(PCCC), 환경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원• 산업무역부, 성(省) 산업무역국 및 전문 기관과의 업무 대리• 석유 기업 대상 상시 법률자문 및 점검·감사·위반 대응 지원
Vietlink 법무법인은 최적·정확·실효성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귀사의 사업 모델에 맞춘 상세 자문을 원하시면 Vietlink의 변호사·전문가 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
VIETLINK LAW FIRM
📌 하노이 본사: 하노이시 장보( Giảng Võ ) 동, Giảng Võ Lake View 빌딩 D10, P203호
📌 호치민시 지사: 호치민시 1군 다카오( Đakao ) 동, 응우옌반투( Nguyễn Văn Thủ ) 거리 60번 빌딩 6층, 602호
📞 24시간 365일 직접 법률상담 핫라인: 0982 384 485 / 0983 509 365
📩 이메일: hanoi@vietlinklaw.com
🌐 웹사이트: https://vietlinklaw.vn
🔗 LinkedIn: Vietlink Law Firm
📸 Instagram: vietlink.lawfirm
📘 Facebook: Vietlink Law Fi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