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31/2024/TT-NHNN에 따른 5개 부실채권(불량채권) 그룹: 법적·재무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올바른 이해
- Luật sư Trần Văn Long

- 2025년 11월 25일
- 3분 분량
은행 업무에서 채권(대출) 분류는 단순한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차입자의 의무, 신용기관의 책임,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통지 31/2024/TT-NHNN은 정량적 방법에 따른 채권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신용 품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채권 발생을 제한하고자 한다.
1. 통지 31/2024/TT-NHNN에 따른 채권 분류의 법적 근거
통지 31/2024/TT-NHNN 제10조 제1항은 채권을 정량적 기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①정상채권(1그룹)부터 ⑤회수불능 가능성이 높은 채권(5그룹)까지 구분되며, 이는 다음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입자(고객)의 권리와 의무
은행의 리스크충당금 적립 정책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
고객의 향후 자금조달 가능성
이 기준은 은행 및 비은행 신용기관 모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 5개 채권 그룹의 상세 분석
2.1. 1그룹 – 정상채권: “건전한 신용상태”
법적 근거: 제10조 제1항 a목
해당되는 채권:
기한 내 상환되며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채권
10일 미만의 연체가 있으나 회수 가능성이 충분한 채권
제10조 제2항의 그룹 하향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
1그룹은 가장 높은 신용도를 가진 고객을 의미한다. 특히, 10일 미만의 연체는 여전히 1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은 고객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작은 실수로 인한 신용기록 악화를 방지한다.
2.2. 2그룹 – 요주의채권: “조기 경보 신호”
법적 근거: 제10조 제1항 b목
해당되는 채권:
최대 90일까지의 연체
최초 상환 일정 조정 후 아직 기한 내인 채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2그룹 분류 채권
2그룹은 잠재적 위험이 큰 “회색지대”이다. 많은 기업이 2그룹을 부실채권이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 능력 저하
은행의 대출 조건 강화
은행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2.3. 3그룹 – 기준미달채권: “부실채권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단계”
법적 근거: 제10조 제1항 c목
해당 사례:
연체 91~180일
최초 상환기한 연장
상환능력 부족으로 이자 면제·감면을 받은 채권(특수사례 제외)
「신용기관법」 제134·135·136조 위반 채권
검사결과 회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기한 내인 채권
3그룹부터는 부실채권(NPL)으로 분류된다. 이는 고객의 재무균형이 무너지고 부분적 손실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통지 31은 기준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 채권은 연체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3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 연체기간이 아니라 고객의 행위 기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2.4. 4그룹 – 의심채권: “자본손실 위험이 매우 높은 단계”
법적 근거: 제10조 제1항 d목
해당 사례:
연체 181~360일
최초 구조조정 후 90일 이내 연체
2차 구조조정이나 아직 기한 내
회수 명령 후 30~60일 동안 미회수
4그룹 채권은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고객의 재무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채권 회수 조치
담보자산의 법적 검토 강화
2.5. 5그룹 – 회수불능채권: “가장 높은 위험 수준”
법적 근거: 제10조 제1항 đ목
해당 사례:
연체 360일 초과
최초 구조조정 후 91일 초과 연체
2차 구조조정 채권 연체
3차 이상 구조조정 채권
특별관리 하에 있는 신용기관의 고객 채권
회수 결정 후 60일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
5그룹은 “손실구역”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뒤따른다:
소송 제기, 담보처분, 강제집행
은행의 100% 충당금 적립
고객은 수년간 신규 대출이 거의 불가능

3. 그룹 하향·상향 규정: 유연하지만 엄격한 체계
제10조 제2항: 그룹 하향 가능 조건
고객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개월 이상 연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
증빙서류 제출
은행의 상환능력 재평가 통과
이는 성실한 고객에게 “출구”를 제공하지만, 입증요건이 엄격하여 은행 보호 성격이 강하면서도 고객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제10조 제3항: 그룹 상향 가능 조건
다음의 경우 은행은 그룹을 격상할 수 있다:
고객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때
재무능력 악화 징후가 있을 때
신용공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때
이는 통지 31이 단순 연체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위험관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고객과 은행에 대한 법적·실무적 영향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CIC 신용정보에 큰 타격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 전 회수 가능성
담보자산 처분 위험 증가
거래처 신뢰도 하락
은행에게 미치는 영향
-채권 분류는 충당금 적립에 직접 영향
위험 조기 인지 및 부실채권 발생 방지
소송 및 담보처리 절차의 법적 근거 확보
5. VietLink 변호사의 결론 및 권고
통지 31/2024/TT-NHNN은 더 투명하고 엄격한 채권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차입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채권이 2그룹 이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은행에 재무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그룹 상향 위험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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