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알코올) 사업의 법적 체계 – 최신 주류 사업 규정 및 영업 조건
- Tiến sĩ Kinh tế Dương Thái Trung

- 2025년 12월 3일
- 3분 분량
주류는 제한적 유통·판매 대상 상품으로 분류되어 법률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된다.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정부령 105/2017/NĐ-CP 및 정부령 17/2020/NĐ-CP에 따른 유효한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만 주류의 생산 – 유통 – 도매 – 소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아래는 주류 사업을 영위할 때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허가 종류,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종합 정리이다.
1. 주류 사업 허가의 종류
• 공업적 주류 제조 허가: 공업 규모로 주류를 생산하는 기업에 발급된다.• 판매 목적 수공업 주류 제조 허가: 수공업 방식으로 주류를 제조하여 시장에 판매하려는 조직·개인에게 발급된다.• 주류 유통 허가: 다른 상인에게 주류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로서, 최종 소비자에게의 직접 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류 도매 허가: 대량의 주류를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도매하는 기업에 발급된다.• 주류 소매 허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에 발급되며, 매장 내 소비형 영업장(레스토랑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매장 내 소비형 주류 소매 등록: 레스토랑, 바, 카페 등에서 주류를 현장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판매하는 경우 소매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관할 군·구급 지방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2. 주류 사업 허가 취득을 위한 핵심 조건
주류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기업/개인사업자는 기업등록·식품안전 준수·고정 영업장 보유 등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 형태에 따라 도매 시스템 보유, 공급자와의 기본 계약, 또는 해당 제조 허가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공통 조건사업자 등록:• 기업등록증, 개인사업자 등록증 또는 협동조합 등록증을 보유할 것.식품 안전:• 식품 위생·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 시 식품안전 적격 인증서를 보유할 것.영업장:• 고정되고 명확한 영업장을 보유하며, 해당 장소에 대한 합법적 사용권을 가질 것.
사업 형태별 조건
주류 소매(알코올 도수 5.5도 이상):공통 조건 외에(식품안전 적격 인증서는 요구되지 않음), 주류 제조업자·유통업자·도매업자로부터의 소개서 또는 기본 공급계약을 보유해야 한다.
주류 도매:• 본점 소재 성/시에 주류 도매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에 최소 1명의 주류 소매 상인이 포함되어 있을 것.• 주류 제조업자·유통업자·다른 도매업자로부터의 소개서 또는 기본 공급계약을 제출할 것.
주류 제조(공업 제조 또는 수공업 제조):• 공업적 주류 제조: 기업등록증 및 식품안전 적격 인증서가 필요하다.• 판매 목적 수공업 주류 제조: 기업등록증/개인사업자 등록증/협동조합 등록증을 보유하고(기업의 경우 식품안전 적격 인증서 필요), 군·구급 경제과 또는 경제·인프라과(현재는 사/동 인민위원회 경제 부서)에 소정 양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류 수입: 기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식품안전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 국경 통관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다. 영업 전 본점 소재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3. 주류 사업 허가 신청 서류 및 절차
신청 서류:주류 사업 허가 신청 시,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기업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사업 형태에 따라 공급자 관련 자료(공급자의 허가증, 기본 계약 등)와 도매/소매 시스템을 증명하는 자료(영업장 등록 서류, 임대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 관할 권한 기관에 서류 제출(지역별 관할 기관 상이).• 권한 기관이 서류의 적법성과 완전성을 검토.• 서류가 적법·유효한 경우 심사 후 허가 발급.
유의사항: 절차, 서류 구성, 심사 방식은 지역별 운영과 사업 형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관할 지방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정확한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주류 사업은 타 업종에 비해 조건·기준·허가 절차가 복잡한 특별 관리 분야이다.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허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식품안전, 표시·라벨, 유통 및 상품 유통관리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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