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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알코올) 사업의 법적 체계 – 최신 주류 사업 규정 및 영업 조건

업데이트 날짜: 2025. 12. 3.

VIETLINK 유한책임 법률회사

주류(알코올) 사업의 법적 체계 – 최신 주류 사업 규정 및 영업 조건

  • 작성자 사진: Tiến sĩ Kinh tế Dương Thái Trung
    Tiến sĩ Kinh tế Dương Thái Trung
  • 2025년 12월 3일
  • 3분 분량

주류는 제한적 유통·판매 대상 상품으로 분류되어 법률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된다.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정부령 105/2017/NĐ-CP 및 정부령 17/2020/NĐ-CP에 따른 유효한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만 주류의 생산 – 유통 – 도매 – 소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아래는 주류 사업을 영위할 때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허가 종류,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종합 정리이다.

1. 주류 사업 허가의 종류

• 공업적 주류 제조 허가: 공업 규모로 주류를 생산하는 기업에 발급된다.• 판매 목적 수공업 주류 제조 허가: 수공업 방식으로 주류를 제조하여 시장에 판매하려는 조직·개인에게 발급된다.• 주류 유통 허가: 다른 상인에게 주류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로서, 최종 소비자에게의 직접 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류 도매 허가: 대량의 주류를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도매하는 기업에 발급된다.• 주류 소매 허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에 발급되며, 매장 내 소비형 영업장(레스토랑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매장 내 소비형 주류 소매 등록: 레스토랑, 바, 카페 등에서 주류를 현장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판매하는 경우 소매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관할 군·구급 지방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주류(알코올) 사업의 법적 체계 – 최신 주류 사업 규정 및 영업 조건
주류(알코올) 사업의 법적 체계 – 최신 주류 사업 규정 및 영업 조건

2. 주류 사업 허가 취득을 위한 핵심 조건

주류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기업/개인사업자는 기업등록·식품안전 준수·고정 영업장 보유 등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도매, 소매, 제조 등 사업 형태에 따라 도매 시스템 보유, 공급자와의 기본 계약, 또는 해당 제조 허가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공통 조건사업자 등록:• 기업등록증, 개인사업자 등록증 또는 협동조합 등록증을 보유할 것.식품 안전:• 식품 위생·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 시 식품안전 적격 인증서를 보유할 것.영업장:• 고정되고 명확한 영업장을 보유하며, 해당 장소에 대한 합법적 사용권을 가질 것.

사업 형태별 조건

주류 소매(알코올 도수 5.5도 이상):공통 조건 외에(식품안전 적격 인증서는 요구되지 않음), 주류 제조업자·유통업자·도매업자로부터의 소개서 또는 기본 공급계약을 보유해야 한다.

주류 도매:• 본점 소재 성/시에 주류 도매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에 최소 1명의 주류 소매 상인이 포함되어 있을 것.• 주류 제조업자·유통업자·다른 도매업자로부터의 소개서 또는 기본 공급계약을 제출할 것.

주류 제조(공업 제조 또는 수공업 제조):• 공업적 주류 제조: 기업등록증 및 식품안전 적격 인증서가 필요하다.• 판매 목적 수공업 주류 제조: 기업등록증/개인사업자 등록증/협동조합 등록증을 보유하고(기업의 경우 식품안전 적격 인증서 필요), 군·구급 경제과 또는 경제·인프라과(현재는 사/동 인민위원회 경제 부서)에 소정 양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류 수입: 기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식품안전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 국경 통관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다. 영업 전 본점 소재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3. 주류 사업 허가 신청 서류 및 절차

신청 서류:주류 사업 허가 신청 시,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기업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사업 형태에 따라 공급자 관련 자료(공급자의 허가증, 기본 계약 등)와 도매/소매 시스템을 증명하는 자료(영업장 등록 서류, 임대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 관할 권한 기관에 서류 제출(지역별 관할 기관 상이).• 권한 기관이 서류의 적법성과 완전성을 검토.• 서류가 적법·유효한 경우 심사 후 허가 발급.

유의사항: 절차, 서류 구성, 심사 방식은 지역별 운영과 사업 형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관할 지방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정확한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주류 사업은 타 업종에 비해 조건·기준·허가 절차가 복잡한 특별 관리 분야이다.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허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식품안전, 표시·라벨, 유통 및 상품 유통관리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상공 분야 법령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환경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법률 자문기관과의 동행은 리스크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하며, 적법 운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Vietlink 법무법인은 주류 – 담배 – 가스 – 석유 – 상업 인프라 등 상공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전문가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수백 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업무를 지원해 왔다.• 주류 사업 허가의 신규 발급, 갱신 및 변경 절차 지원• 유통 – 도매 – 소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점검• 감독·검사 과정에서의 국가기관 대응 대리• 사업 모델별 맞춤형 법률 전략 자문

“정확성 – 효율성 – 장기적 동행”을 원칙으로, Vietlink는 상공 분야 전반에 대해 종합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이 법령 범위 내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Vietlink 법무법인 –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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