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고시 제32/2025/TT-BTC호: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 요약
- Luật sư TRẦN VĂN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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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5일, 베트남 재정부는 전자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에 관한 123/2020/NĐ-CP호 법령(70/2025/NĐ-CP호 법령으로 개정 및 보완됨)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제32/2025/TT-BTC호 고시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여러 중요한 변경 및 보완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전자 세금계산서 위임 발행 관련 규정 개정
● 위임 당사자 간의 “연결 관계” 요건 삭제(제4조 제1항 a호)
제32/2025호 법령에 따라, 재정부는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 경제조직, 기타 조직”일 필요가 있다는 요건을 삭제하였고, 위임자와 수임자 간에 “연결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제거하였습니다.
→ 대신에, 일반적인 조건으로 수임자는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제123/2020/NĐ-CP호 법령 제16조(70/2025/NĐ-CP호 제1조 제12항으로 개정)에 따른 사용 정지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이 개정으로 인해 전자 세금계산서 위임 발행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위임처 선택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 위임 계약서/합의서에 필수 기재사항 추가(제4조 제2항)
계약서 또는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개인 식별번호, 전자 서명 인증서
위임 전자 세금계산서의 유형, 기호, 양식 번호, 목적, 기간, 결제 방법 및 결제 책임
유관 당국의 요구 시 문서 보관 및 제시 책임
→ 제78/2021/TT-BTC호 고시와 비교하여, 이번 규정은 계약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자 거래의 투명성, 신뢰성 및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임 수령 시 책임 추가(제4조 제3항 c호)
개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한 경우, 플랫폼 운영기관은 판매자를 대신하여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78/2021/TT-BTC호 고시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전자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며,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무 준수를 지원합니다.
● 위임 세금계산서는 위임자의 세금 계산 방식에 부합해야 함(제4조 제1항 h호)
수임자가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위임자의 세금 계산 방식(신고 방식 또는 정액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오류를 방지합니다.

2. 세금계산서 양식 번호 및 코드에 관한 규정 보완
(제5조 제1항)
● 세금계산서 양식 번호:
번호 7: 전자상거래용 세금계산서
번호 8: 부가가치세 계산서 + 세금/수수료 영수증 통합
번호 9: 판매계산서 + 세금/수수료 영수증 통합
● 세금계산서 코드:
X 문자: 전자상거래용 세금계산서 적용→ 예: 7K25XAB = 2025년에 발행된 전자상거래용 세금계산서
3. 제70/2025/NĐ-CP호에 따른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시행 지침
2025년 6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기관은 기존 전자 증명서 사용을 중단하고, 제70호 법령에 따른 새로운 양식의 전자 증명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전 증명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전자 증명서를 발행하여 대체해야 합니다.
4. 특정 사례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적용 확대
● 금융리스 업무(제6조 제2항)
자산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계산서 필수 발행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계산서 또는 수입 시 납세 증명서 필요
매입 및 매출 간 세금 총액 일치 필요
세율 기호는 “CTTC”로 표시
매입 증빙이 없을 경우 VAT 기재 불가
회수 자산 매각 시에는 VAT 계산서 발행, 세액 및 남은 자산 가치 명기
● 대량·상시적 거래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제6조 제1항)
실시간 발행이 아닌 거래 상대방과의 데이터 정산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해당 대상:
파생상품 거래
산업체 급식 서비스
상품거래소 거래
신용정보 서비스
택시를 통한 승객 운송 서비스 (법인 고객 대상)
5. 포스기 기반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대상에 대한 지침
(제12조 제5항)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이 세무기관에 등록하였으나 데이터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포스기 기반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주의: 일단 포스기 발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무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 기존의 코드 유/무 방식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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