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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인하에 관한 국회 결의 제204/2025/QH15호에 따른 최신 공지

Ảnh của tác giả: Luật sư Trần Văn Long
Luật sư Trần Văn Long
27 thg 6, 2025
2 phút đọc

2025년 6월 17일, 국회는 부가가치세(VAT) 인하에 관한 결의 제204/2025/QH15호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공고 제1492/TTTN-XD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결의의 공포는 국회가 생산 및 사업 활동의 회복, 시장 안정화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1. 결의 제204/2025/QH1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하

구체적으로, 결의 제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 인하“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2% 인하하여 8% 세율을 적용한다. 단, 다음의 상품 및 서비스는 제외한다: 통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휘발유 제외).”

이는 일부 특정 상품 및 서비스만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내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2. 시행일

결의 제204/2025/QH15호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국내시장관리개발국은 모든 사업자에게 본 결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주유 제품의 소매가를 적절히 계산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적용할 것을 통지합니다.

베트남 부가가치세 인하
베트남 부가가치세 인하

3. 부가가치세 0%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요약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0%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수출 상품:

  • 해외에 판매되고 해외에서 소비되는 상품

  • 내국에서 무관세 지역으로 판매되어 수출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 출국 절차를 마친 개인에게 격리 지역에서 판매된 상품

  • 면세점에서 판매된 상품

b) 수출 서비스:

  •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고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 무관세 지역 내 조직에 직접 제공되어 수출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

c) 기타 수출 상품 및 서비스:

  • 국제 운송; 국외에서 사용하는 운송수단 임대

  • 국제 운송을 지원하는 항공 및 해운 서비스

  • 해외 또는 무관세 지역에서 수행되는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

  • 외국에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

  • 외국인을 위한 장비 수리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자재

  • 가공 후 재수출되는 상품

  • 세금 면제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중 수출되는 것 (단, d항에 따른 제외 대상은 제외)

d)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의 해외 이전

  • 재보험, 신용 제공, 자본 양도, 파생상품

  • 우편 및 통신 서비스

  •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3항에 규정된 수출 상품

  • 수입된 담배, 주류, 맥주 후 수출

  • 내수에서 구매 후 무관세 지역에 판매된 휘발유 및 경유

  • 무관세 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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