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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자 대상 주요 세금 정책 정리

업데이트 날짜: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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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자 대상 주요 세금 정책 정리

  • 작성자 사진: Luật sư TRẦN VĂN LONG
    Luật sư TRẦN VĂN LONG
  • 11시간 전
  • 2분 분량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일련의 새로운 세금 관련 법령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이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은 세무 행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뿐 아니라 출국권, 결제 방식, 기존의 세금 식별번호(TIN) 사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1. 2025년 6월 1일부터 연 매출 10억 VND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POS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

2025년 6월 1일부터, 연 매출이 10억 동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야 하며, 국세청 시스템과 데이터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70/2025/NĐ-CP 제1조 제8항 및 123/2020/NĐ-CP 개정조항 기준).

2. 2025년 6월 1일부터 고매출 소규모 사업자의 정액세제 방식 폐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 매출 10억 동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POS)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정액세제 방식이 폐지됨을 의미합니다.또한, 2025/198/QH15호 국회 결의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 및 소상공인은 정액세제 방식 대신 일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3.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 체납 시 사업자 출국 제한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 체납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세금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출국이 제한됩니다 (56/2024/QH15 제6조 제9항).출국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행정 처분에 따라 강제 집행 대상인 개인/대표자

  • 해외 이주 예정자 또는 외국인 체납자관세청은 출국 제한 조치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4. 2025년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세금 원천징수 및 대납 의무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디지털 결제 기능이 있는 플랫폼(국내 및 해외 포함)은 소규모 사업자/개인사업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56/2024/QH15 제6조 제5항 b목).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등록,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5. 2025년 7월 1일부터 세금 식별번호(TIN)는 개인식별번호로 대체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의 기존 세금 식별번호는 '개인식별번호'로 전환됩니다 (86/2024/TT-BTC 제38조 제2항).이에 따라, 국세청, 관련 기관 및 납세자는 2019년 세무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6. 2025년 7월 1일부터 2천만 동 미만의 세금계산서도 비현금결제 증빙 필요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b목에 따르면, 2천만 동 미만의 구매 건이라 하더라도 비현금결제 증빙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소액 거래에 대해 현금 결제도 허용되던 규정에서 큰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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